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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15만 원이 8천만 원으로'‥온라인 환불 사기 성행 주의보

[제보는 MBC] '15만 원이 8천만 원으로'‥온라인 환불 사기 성행 주의보
입력 2024-11-04 20:28 | 수정 2024-11-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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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SNS에 공연 티켓을 판다'고 올린 뒤, 거액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입금을 하면 돈을 더 보내야 표를 받을 수 있다며 속이고, 환불을 요구하자 당신이 진짜 입금한 게 맞느냐는 식으로 나오는 등, 온갖 수법으로 점차 거액을 뜯어내고 잠적하는데, 워낙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범들의 회유와 압박에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 빼앗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이승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2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한 유튜버의 공연 표를 구하던 중 한 SNS 계정에서 그 표를 판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을 물었더니 정가보다 2배 이상 비싼 15만 원이라고 했지만, 보고 싶은 마음에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금 내역을 인식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모 씨/사기 피해자 (가명, 음성변조)]
    "입금을 드릴 때 이제 (SNS) 계정명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 본명으로 이제 입금을 해주셨냐…"

    그래서 계정명으로 15만 원을 보내자, 갑자기 자신은 중개인이고 업체는 따로 있으니 직접 업체와 이야기하라며 텔레그램 계정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계정에 문의하자 이번엔 '구매자인 척 환불금을 받는 거 아니냐'며 '30만 원을 보내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30만 원을 추가 입금하자 각종 핑계로 계속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입니다.

    [이 모 씨/사기 피해자 (가명, 음성변조)]
    "IP가 이상하게 잡히는데 비행기 모드로 해서 와이파이 켜고 그렇게 해서 또 보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0, 240 이렇게 중간에 불었거든요."

    이 씨는 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홀린 듯 입금했고 뒤늦게 사기임을 알았을 땐 이미 8천만 원이나 보낸 뒤였습니다.

    [이 모 씨/사기 피해자 (가명, 음성변조)]
    "그전에 충분히 제 잘못인 것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상태였고 그때부터는 솔직히 저도 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든 사실 이 돈이 크니까 이 돈을 어떻게든 받고자 하는 마음이..."

    30대 직장인 김 모 씨도 지난 9월 18만 원짜리 뮤지컬 표를 사려다 같은 식으로 3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좋은 돈 치르고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좀 억울해서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막 죽고 싶기도 하고…"

    사기 피해 기록을 보여주는 앱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명의를 도용해 수시로 계좌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걸 다 까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까고서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더치트 이런 데서 찾아봐도 계좌가 이게 뭐 사기라는 그런 것도 없고…"

    현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쓰인 계좌는 은행들이 곧바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해당되지 않아 피해를 빨리 막기도 어렵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뿐'이라든가, '단지 지연되는 상태'라든가… 그걸 사기라고 단언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에 신고도 한 상태지만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수사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이관호 /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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