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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원이 4년간 '히든캠'으로 불법촬영하다 적발

학원 직원이 4년간 '히든캠'으로 불법촬영하다 적발
입력 2024-11-12 20:35 | 수정 2024-11-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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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마트폰에 변형 카메라, 일명 '히든캠'을 설치해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4년 동안 찍은 불법 촬영물이 4천 6백여 개에 달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모자를 쓴 남성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 옆에 앉습니다.

    이어 의자에 옷과 함께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A4 용지 아래엔 스마트워치를 숨깁니다.

    그리고 잠시 뒤 스마트워치를 몰래 조작합니다.

    스마트폰 하단에 설치된 변형 카메라, 이른바 '히든캠'을 구동해 옆자리 학생들을 촬영하는 겁니다.

    카메라 렌즈가 잘 보이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 '히든캠' 탓에 피해 여성들은 촬영당하고 있다는 낌새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이 같은 행동을 수상히 여긴 가게 주인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특수한 카메라 장치가 어디 돼 있죠?> 여기 밑에… <어디 밑에 여기 렌즈가 있어요 하나 더? 이거 어디서 구입했어요?> 인터넷에서…"

    붙잡힌 남성은 인근 학원에서 근무하던 30대 행정 직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히든캠'을 이용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 원생 17명을 140여 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카페와 독서실, 헬스장 등에서도 다른 여성들을 260여 회 불법촬영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집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10개, 불법촬영물 2,843개가 발견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적발하기 힘든 '히든캠'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천석현/강원경찰청 여청수사계장]
    "이렇게 특수 개조된 변형 카메라나 위장 카메라 판매 유통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전파법 외에는 별도로 없어…"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남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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