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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 기로‥이 시각 창원교도소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로‥이 시각 창원교도소
입력 2024-11-14 20:04 | 수정 2024-11-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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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창원교도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구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건가요?

    ◀ 기자 ▶

    2시간 전쯤 창원지법에서 심문 마지막 차례인 명 씨에 대한 심문이 시작됐는데, 조금 전 끝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는 잠시 뒤면 이곳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앞서 창원교도소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된 피의자 심문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핵심인물 명 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일부를 강혜경 씨를 통해 16차례, 7천 6백여만 원을 받았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 두 명으로부터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한 데다 명 씨가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고 없애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단은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고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는 아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폐기한 것일 뿐 증거인멸도 아니며 무릎수술도 받아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툼의 여지가 많은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세비가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해서 자신이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영선/전 의원]
    "이 구속영장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저기 검찰을 흔드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원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습니다."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방향과 속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창원교도소 앞에서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현(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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