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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몰랐다'는 무죄‥"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발목

'김문기 몰랐다'는 무죄‥"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발목
입력 2024-11-16 20:14 | 수정 2024-11-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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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13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씨 발언'은 모두 4개.

    지난 2021년 12월 4개 방송에 출연해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 대표 측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걸 강조하려는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골프를 친 건 다른 날이고, 사진이 촬영된 장소도 골프장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은 두 사람이 함께 해외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봤습니다.

    김 씨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인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이 대표가 김 씨를 하위직원이라고 말하며, 해외출장 동행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4개 발언 전부를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국정감사 중 '백현동 발언'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을 무죄로 본 대법원 판례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답변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토론회와 방송 프로그램, 국정감사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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