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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맞지만 이재명이 요청한 적 없어" '교사'는 무죄

"위증 맞지만 이재명이 요청한 적 없어" '교사'는 무죄
입력 2024-11-25 19:49 | 수정 2024-11-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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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는,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증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 때문이었다고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일단 김 씨의 일부 증언은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위증이라고 판단한 발언조차 이 대표가 요구한 건 아니라며 이 대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김진성 전 비서의 증언은 네 개입니다.

    네 발언 모두,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비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와 김 전 비서 간 대화를 보면, 김 씨가 이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하자, 이 대표가 더 이상 관련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통화 이후 이 대표가 김 씨의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할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증이라고 지목한 다른 두 개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예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비서는 재판에서 이 혐의들도 모두 위증이 맞다고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을 직권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의 과거 발언들에 비춰 보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의 위증이 무죄니 이 대표의 위증 교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대표가 김 전 비서에게 자신의 주장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보낸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증 교사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 하는지 말해달라'하니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면서 "노골적인 위증교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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