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홍장원 1차장의 폭로에 따르면 방첩사령관이 전달한 체포대상자 명단에는 정치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사법부 인사들은 물론, 방송인 김어준 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시민사회 인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TBS 라디오 프로그램이 종영된 뒤 현재 유튜브 방송을 운영 중인 김어준 씨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웅 전 교수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촛불행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홍정원 1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달한 체포대상자에 이들도 포함됐다고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증언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의 형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사법부에선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포함됐습니다.
4년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 차장은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위원장 1명도 포함됐다"고 기억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대로,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X'로구나'하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용/국가정보원장]
"우리 국정원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정치인의 체포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떠한 지시도 대통령께 받은 적이 없고..."
하지만, 홍 차장은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계엄 당일 조태용 원장에게 '한동훈·이재명을 잡으라고 한다' 보고했지만,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면서, 더 얘기하려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홍 차장은 "도저히 지시를 따를 수 없어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계엄이 해제된 뒤 새벽에 퇴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차장이 국회에서 폭로를 이어가던 시각,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불과 2분 만에 기자들에게 "공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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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재영
민간인·사법부도 포함됐다‥"김어준·김명수·권순일도 체포대상"
민간인·사법부도 포함됐다‥"김어준·김명수·권순일도 체포대상"
입력
2024-12-06 19:31
|
수정 2024-12-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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