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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 어디에도 없는 '질서 있는 퇴진'‥"국민주권주의에 위배"

헌법·법률 어디에도 없는 '질서 있는 퇴진'‥"국민주권주의에 위배"
입력 2024-12-08 19:12 | 수정 2024-12-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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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 여당이 정국 수습책으로 내놓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헌법학자들은 이조차도 한목소리로 반헌법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임 아니면 탄핵.

    이 두 가지만이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합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하지만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말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자리를 비우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버젓이 자리에 있는데 권한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사임도 않고 탄핵도 안 당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직무를 배제하고… 그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얘기이고 전혀 헌법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헌법적이고 비헌법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대표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 해요? 그거야말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월권행위죠."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로 반헌법적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서로 해서 국무총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아서 위임을 하여야만 되지. 담화하는 방식으로 위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2개입니다.

    스스로 퇴진하거나,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길입니다.

    [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무 권한도 행사 안 하시려면, 윤 대통령은 하야하시면 돼요. 아니면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고, 탄핵 결정을 받아들여서 파면되시면 돼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게 됐을 때에만 누군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 궐위시에는 60일 이내에 국민이 새 대통령을 뽑는 게 헌법 규정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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