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기획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번 계엄이 자신들이 검토했던 계엄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불법적 계엄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발표했던 포고령의 내용은 과거 5.18, 그러니까 광주에서 학살이 발생하기 하루 전 선포한 포고령을 인용하듯 가져왔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
계엄을 앞둔 지난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문건인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쟁점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계엄 발표 즉시 계엄군을 헬기로 투입해 국회 점거부터 시도한 이유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로 투입한 병력의 이동 상황을 직접 챙겼습니다.
[이진우/수방사령관 (지난 6일)]
"거기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 끊으셨습니다."
계엄 상황 합동수사본부의 권한은 핵심 관심사였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지정된 사건에 한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민간인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군은 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방첩사는 '전시나 사변 등에 준하는 비상사태,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을 알고 1979년 10·26 사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알면서도 불법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이 문건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의 내용으로는 정치 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하고, 언론 보도를 사전에 검열할 수 있다는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계엄사 포고령 1호와 판박이인 이 10호 포고령은 광주 학살 하루 전날인 1980년 5월 17일 선포한 것입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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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송서영
방첩사 문건에서 드러난 쿠데타 음모‥5·18 전날 포고령과 판박이
방첩사 문건에서 드러난 쿠데타 음모‥5·18 전날 포고령과 판박이
입력
2024-12-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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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2-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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