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도 할 수 있다며 수사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경찰청을 소관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출국금지시킨 데 이어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한솔 기자, 경찰이 내란사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네요.
◀ 기자 ▶
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걸 연일 강조하면서, 수사 경쟁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이번 수사에 "인적 제한은 없다"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어제 출국금지시킨데 이어, 오늘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출석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주도 세력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출국금지됐습니다.
특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걸어놓고,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해서 확보한 뒤, 참고인, 그 뒤에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정공법을 택한 겁니다.
현재 경찰은 계엄군이 난입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인들을 맞닥뜨렸던 직원들과 국방부 관계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입건한 수사 대상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12명으로, 내란, 반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겐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국지전 도발을 모의한 정황이 있어 외환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 '셀프 수사'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특수단은 "경찰청장은 구체적 수사 지휘권이 없고, 사건에 대해서도 일체 보고 하지 않는다"며 내란 혐의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환 전효석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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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한솔
경찰 특수단 "대통령 긴급체포 요건 검토"‥이상민 소환 통보
경찰 특수단 "대통령 긴급체포 요건 검토"‥이상민 소환 통보
입력
2024-12-09 19:52
|
수정 2024-12-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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