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와 여당은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의 말대로, 여당과 함께 상황을 수습하겠다고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란 사태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의 특성상, 줏대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자신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지난 4일)]
"〈선포 전 국무회의는 참가하셨습니까, 박 장관님?〉 ……"
참석했다고 인정한 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지난 6일)]
"그날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참석 사실을 바로 인정한 건 김용현, 조태열, 이상민, 송미령 4명이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하나둘 참석 사실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아직도 자신의 참석 사실조차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지난 4일)]
"〈국무회의 참석하셨습니까?〉 …… 〈혹시 국무회의 참석하셨습니까?〉 ……"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승주/한양대 법대 교수]
"자기 직을 걸고 말렸어야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뭡니까? 같이 공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가를 지금 나락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대통령이자 총리 아닙니까?"
조규홍, 송미령 장관은 자신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찬반, 어떤 의견을 냈는지 똑부러지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5일)]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지는 않았고요.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 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박성재/법무부 장관-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6일, 국회 법사위)]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아니, 저는 내란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를 제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사직서 제출)]
"실·국장이 한 열분 정도, 열댓 분 정도 그렇게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헌법국가로 영원히 남아 있는 한 내란 행위로 분명히 규정될 것이고…"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 특성상, 국무위원들에게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부화수행, 줏대없이 다른 사람 주장에만 따라서 행동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구본원 정인학 / 영상편집: 김현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조희원
"줏대없이 따라하면 처벌"‥국무위원들 내란죄 수사받나?
"줏대없이 따라하면 처벌"‥국무위원들 내란죄 수사받나?
입력
2024-12-09 20:43
|
수정 2024-12-09 23:0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