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12.3 내란의 우두머리로 사실상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는데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적었는데, 그 윗단계는 수괴, 즉 내란의 우두머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젯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는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의 공모자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보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하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태의 정점입니다.
전시 같은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을 투입하고 직접 지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법 87조는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나 무기징역입니다.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씨는 1997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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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현지
검찰, '12·3 내란' 우두머리로 사실상 윤 대통령 지목
검찰, '12·3 내란' 우두머리로 사실상 윤 대통령 지목
입력
2024-12-10 19:13
|
수정 2024-12-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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