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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긴급체포 가능"‥경호처가 막아서면?

"내란 수괴 긴급체포 가능"‥경호처가 막아서면?
입력 2024-12-11 19:11 | 수정 2024-12-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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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경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가 내려지는 등 모습을 감추고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영장에 대통령과의 공모란 내용이 적시된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조준한 검찰도 조만간 강제수사에 돌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수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수괴는 영장이 필요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긴급체포 가능합니다. <긴급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하면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그 정도로 내란죄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가능한 중대범죄입니다.

    문제는 경호처입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진입을 두고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도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를 대며 막아섰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호처가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아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경호처 말고도 고려해야 할 게 더 있습니다.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영장 청구하는 사유를 법원에 소명해야하는 만큼 구속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해도 경호처가 막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때처럼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조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봐주기 수사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검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윤 대통령이 순순히 강제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또 약속을 어긴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상설특검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 달 안에 출범하는 만큼 그 안에 내란 사태의 핵심인 윤 대통령의 수사를 마무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다음 주쯤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거나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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