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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4번째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로‥'2선 퇴진'하고도 거부권?
입력 | 2024-12-11 20:20 수정 | 2024-12-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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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는 내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2선 후퇴′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를 겨눈 특검법에는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되는데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예정된 일정대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부터 명태균 씨 파문으로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까지,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을 추가하였고…″
국회 본회의에선 192석 야권의 찬성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이 묘해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국 안정을 당에 일임′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김 여사 방탄에 나섰다는 거센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악화된 여론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지난 2월 첫번째 특검법 재표결 땐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없었지만, 지난 10월 최소 4표, 지난 7일 급기야 6개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법사위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법원·변협·법학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했지만, 야권은 막판에 자신들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조항을 뒤집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한 주체에게 수사를 할 당사자까지 선정하도록…이런 위헌성 문제는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예정대로 14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도록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