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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속내는? 이번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 전망도

검찰의 속내는? 이번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 전망도
입력 2024-12-16 19:49 | 수정 2024-12-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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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요구서까지 보냈단 사실을 연이어 공개했습니다.

    통상 2,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로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만큼 이번에도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건 지난 11일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곧장 윤 대통령을 겨눈 겁니다.

    이후 계엄군 지휘부 수사는 속전속결입니다.

    13일 방첩사령관, 15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은 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TV에 직접 나와 선포한 만큼, 무장 군인을 동원한 헌법기관 장악 시도가 윤 대통령 지시라는 것만 밝히면 내란죄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순순히 조사에 응할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석요구서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 TV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2일)]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검찰은 통상 2~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합니다.

    이번 2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 시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 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그날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구속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소환 통보 공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명분을 쌓고, 경찰과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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