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탄핵 심판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이 변호인단의 자문 역할을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인사가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냐"며, 내란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국민주권,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내용일 뿐더러,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자문한다는 석동현 변호사.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건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냐"고도 했습니다.
정권 찬탈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성국 (유튜브 '고성국TV')]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150명만 모여서 의결하면 바로 해제될 수 밖에 없는 것을…그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게."
헌법학자들은 왕이 국가 권력을 독점했던 전제 군주시대에나 있을 법한 논리라고도 했습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제 1조잖아요. 국민이 곧 국가인 거예요. 사실상 대통령을 그냥 왕으로 생각하시다시피 하시는 것 아니냐."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 왕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왕이 국가라고 생각되던 그러한 전제 군주 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주장이고요. 내란죄는 대통령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나눠 갖게 한 권력 분립 원칙에도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기관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게 명백한 내란이죠."
형법 조문만 봐도 내란죄는 정권 찬탈과 관계가 없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입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전두환·노태우가 정권 장악 내지 정권 찬탈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던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형법의 구성요건 조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거죠."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만 정지되었을 뿐 엄연한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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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윤상문
"대통령이니 내란 아니다"?‥왕조 시대 논리
"대통령이니 내란 아니다"?‥왕조 시대 논리
입력
2024-12-18 20:08
|
수정 2024-12-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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