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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도 현직 대통령 소추 가능‥'북한 도발 유도' 외환죄 성립할까

외환죄도 현직 대통령 소추 가능‥'북한 도발 유도' 외환죄 성립할까
입력 2024-12-23 19:50 | 수정 2024-12-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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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죄는 내란죄처럼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이를 정도의 중대범죄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실제로 공격을 유도했다면, 전쟁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외환죄는 내란죄처럼 법정형이 높은 중대범죄입니다.

    적국과 합세해 우리나라와 맞서면 사형에 처합니다.

    외국과 공모해 우리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나라 군용시설을 적국을 위해 파괴하거나 적국에 제공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런 행위를 '준비'만 하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합니다.

    외환, 내란죄 두 범죄는 불소추 특권에 해당 안 돼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외환죄가 명시한 '외국'이나 '적국' 등 '국가'로 볼 수 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198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첩죄 등에 있어선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외환죄가 인정되려면 외국과 내통한 사실도 확인돼야 합니다.

    계엄 세력이 북한과 도발 계획을 공모했는지 수사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외환죄로 처벌된 전례는 없습니다.

    다만 1997년, 북측과 접촉한 이른바 '총풍 3인방'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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