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탄핵 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도 거부, 집요하게 시간을 끌며 재판 출석도 거부했던 사람.
바로,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씨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995년 12월 1일, 검찰이 전두환 씨에 대해 전격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전 씨는 측근들을 대동하고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골목성명'입니다.
[전두환 (1995년 12월 2일)]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곧바로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간 전 씨.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새벽 전 씨를 교도소로 압송했습니다.
[1995년 12월 3일 뉴스데스크]
"전 씨는 다소 불편한 듯, 검찰 수사관에게 무어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전 씨는 재판에서도 집요하게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1심 5차 공판.
변호인단은 "검찰 신문이 부당하다"며 집단 퇴정했고, 전 씨는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8차 공판에선 '야간 재판'을 문제 삼아 변호인들이 또 퇴정했습니다.
20차 공판에선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예 집단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재판장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강행하려하자 전 씨는 재판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전 씨는 이같은 재판 거부에도 결국 1심 사형 선고에 이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 주장은 전두환식 논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시간 끌기 전략도 전두환 씨를 빼닮았습니다.
역대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만에 서류를 받았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닷새 연속으로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은, 탄핵이고 수사고 모두 피하면서 국정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윤상문
이런 대통령 없었다‥'골목성명' 전두환 따라하나?
이런 대통령 없었다‥'골목성명' 전두환 따라하나?
입력
2024-12-23 20:03
|
수정 2024-12-23 20:4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