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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밤 국회의장 공관 CCTV에 군인 10여명 포착‥"누가 왜 보냈나"

계엄밤 국회의장 공관 CCTV에 군인 10여명 포착‥"누가 왜 보냈나"
입력 2024-12-24 19:52 | 수정 2024-12-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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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이 해제됐던 지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까지 투입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까지도, 계엄군은 왜 국회의장 공관에 남아있었던 걸까요?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군인 10여 명이 담장을 따라 열을 맞춰 걸어갑니다.

    건물 앞을 서성이며 얘기를 나누더니 주위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군복이 아닌 옷차림의 남성 2명이 앞장서 이들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1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주변 CCTV 영상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40여분 지나,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에 나타난 겁니다.

    [김민기/국회사무총장]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야 철수하였습니다."

    당시 우원식 의장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마친 뒤,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겠다며 국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약 세 시간 넘게 공관 주변에 머무른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고도 15분 지난 새벽 4시 45분 이곳을 떠났습니다.

    국회는 국방부에 영상에 나온 13명의 소속과 신분, 무장 수준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한편, 필요하면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계엄군이 국회로 와서 침탈을 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그래 계엄군한테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겠어요?"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계 강화를 요청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로 대통령 관저 지역에 출동한 것"이라며 계엄군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이 가까워서 발생한 오해였다는 겁니다.

    앞서 구속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영장에는, 여 전 사령관이 우원식 의장과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를 최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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