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점이 확인됐다면서,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전두환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검찰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의도를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고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계엄 포고령도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과거 전두환 재판부가 전 씨의 내란 수괴 혐의를 유죄로 본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역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이 어용 기관을 내세워 비판 언론과 정치인들을 탄압해가며 정권 장악 계획을 하나씩 실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의 두 번째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영장 없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에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전두환 재판부도 폭동을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으로 봐야 한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반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폭동의 요소가 없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그간 주장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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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민지
검찰, '내란 수괴' 전두환 판례 들며 비상계엄 사태 "내란 맞다"
검찰, '내란 수괴' 전두환 판례 들며 비상계엄 사태 "내란 맞다"
입력
2024-12-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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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2-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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