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올해부터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증여세도 감면됩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해부터는 신생아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대해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해 신생아가 있는 세대라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최고 3%대의 이자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역시 가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최고 3%의 이자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처음 받은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당장 이번 달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오늘부터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로부터 부부합산 3억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2년 이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생후 18개월 자녀를 둔 직장인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은 월 최대 450만 원까지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11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라면 한 살 이하 영아를 양육할 경우 돌봄 비용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5월부터는 K-패스라고 불리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가 시행되는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별로 차등을 둬 이용금액의 최대 5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 병장 월급이 작년보다 월 25만 원 오르고, 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4월부터 가능해집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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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진준
신생아 특례 대출 최대 5억 원‥신혼 증여세 감면
신생아 특례 대출 최대 5억 원‥신혼 증여세 감면
입력
2024-01-0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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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1-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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