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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12월 기온차 20.6도' 역대 최고 변덕날씨, 과일은 금값 됐다

[오늘 아침 신문] '12월 기온차 20.6도' 역대 최고 변덕날씨, 과일은 금값 됐다
입력 2024-01-03 06:36 | 수정 2024-01-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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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지난해 과일값이 금값이 된 데는 역대급 이상기온이 원인이라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2023년은 날씨 변덕이 심했는데요.

    평균 기온은 13.7도로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최고기온 19.2도, 평균 최저기온 8.9도 역시 모두 신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날과 가장 낮은 날의 차이가 20.6도를 기록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극단적인 날씨였다고 분석됐는데요.

    이러한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과일 등 농작물 생산량이 줄줄이 급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 사과와 배는 직전 해보다 3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이 된 딸기 또한 이상 기온으로 출하 시기가 늦춰지기까지 했습니다.

    기상 이변은 올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맥주의 인기가 식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내 맥주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라거 맥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판매액이 3년 연속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 격리가 완화된 2022년 살짝 반등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2023년 실적이 예상만큼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맥주의 위기’는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양’으로 승부하던 술 문화가 점차 ‘질’의 문제로 바뀌었고, 체중감량과 소비 과시에 신경 쓰는 젊은 세대가 희소성이 낮은 맥주보다 위스키 같은 증류주를 찾게 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들은 ‘맥주 부활’을 위해 야구장 시음 행사를 기획하고 맥주병 모양에 변화를 준 신제품을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와 정부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의 극복 방안을 도입한다는 기사입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인구 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인구를 더한 숫자인데요.

    지자체들이 앞다퉈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지역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생활인구’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조례안을 제정했고, 일부 지자체는 교도소 유치 경쟁까지 뛰어들었는데요.

    교도관 가족이나 면회객들의 방문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특히 경북 청송군은 이미 교도소 4곳이 있는데도 주민들까지 나서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요.

    해외에선 '복수 주소제'를 허용해 주말부부나 취업자에게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들이 올해 대입에서 '수시 미충원'이 급증했다는 기사입니다.

    전국 10개 교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492명에서 올해 738명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교권 추락’으로 교대 인기가 떨어졌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교대일수록 미충원 인원이 많았는데요.

    가장 많은 곳은 수능 4과목의 등급 합이 9등급 이내여야 하는 '서울교대'로 수시 모집 인원 185명 중 최종 26명만 등록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자체가 줄었다는 분석도 나와서 일부 교대는 최저 기준 완화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일보입니다.

    광주시가 실시한 '5·18민주화운동 제8차 피해보상 신청' 결과를 다룬 기사입니다.

    이번 피해 보상에는 성폭력 피해자와 해직 및 학사 징계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총 2천여 명이 피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1990년대에 이뤄진 1, 2차 보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인데요.

    하지만 '5·18 보상법'에는 아직 신규 신청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상 신청 내용을 확인해 지급 기준을 정하고, 광주시와 협의해 세부적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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