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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결국 법정으로

버터 없는 '버터맥주'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24-01-03 06:48 | 수정 2024-01-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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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독특한 향으로 편의점 인기상품이 된 '버터맥주'.

    홍보에 버터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버터를 전혀 쓰지 않아 허위 광고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결국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업체는 "고래밥에는 고래가 들어가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가을, 한 편의점에서 독점판매하기 시작한 이른바 '버터맥주'.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란 단어를 상품명으로 썼습니다.

    하루 평균 3만 5천 캔씩 팔리면서 출시 한 달이 안 돼 1백만 캔이 팔렸습니다.

    문제는 버터가 전혀 안 들어갔다는 점.

    네 종류 중 한 제품에만 버터향 첨가물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검찰이 이 맥주의 상표권을 가진 기획·홍보업체와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버터를 전혀 안 쓰고도, 소셜미디어나 편의점 홍보물을 통해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 마치 버터를 쓴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이 맥주를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버터를 안 넣고 '버터맥주'를 내세운 건 식품광고법 위반이라며, 맥주 제조업체에게 15일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제조업체는 "과자인 '고래밥'에도 고래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재료의 특성을 강조한 상표일 뿐"이라며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식약처나 검찰은 "상식적으로 '고래밥'에 고래가 들었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일은 없다"며 "반면 '버터맥주'나 '버터베이스' 등 표현은 맥주에 버터가 들었다고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의도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나나향을 넣은 우유의 제품명도, '바나나 우유'가 아닌 '바나나맛 우유'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식약처의 제조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맥주 제조업체의 행정소송에 이어, 기획·홍보업체의 형사재판이 더해지면서, 법정 공방은 두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버터'라는 표현이 상품명인지 허위광고인지, 법원에서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 알려드립니다.

    재판에 넘겨진 기획·홍보업체 버추어컴퍼니는 이에 대해,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BEURRE'는 원재료의 개념이 아닌 상표 그 자체로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검찰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조업체인 부루구루는 "버터맥주로 광고한 건 제조사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식약처 고발에도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식약처의 행정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 소송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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