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직 군인이었던 남편의 가혹행위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내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유족은 남편이 3년 전 불법영상유포로 군에서 전역을 당했는데 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회로 내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편의 가혹행위를 견디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30대 여성 임 모 씨.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숨겼지만, 지인에게는 이따금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감금당했다, 숨 막힌다, 도망쳐도 갇힌 기분"이라는 하소연했습니다.
[임 모 씨 지인]
"감금시키고 계속 감시하고 자기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 방송하라고 하고‥ 뭐 좀 먹으려 하면 '살찐다'고 못 먹게 하고‥"
심지어 남편 김 씨가 아내의 지인에게도 동영상 촬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 모 씨 지인]
"남편(김 씨)이 저한테도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저는 자주 안 만났어요."
육군 모 부대 상사였던 남편 김 씨는 다른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 유포가 포착돼 2년여 전 군복을 벗었습니다.
당시 군은 감찰을 벌이긴 했지만 형사처벌은커녕 추가 조사 없이 강제전역 조치했습니다.
유족들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거였다면 중범죄인데 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정민/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자기는 동의하에 올렸다고 징계 절차에서 얘기하더라도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수사 의뢰했어야 맞지 않느냐‥"
유족들은 남편 김 씨가 전역조치를 당한 뒤 생계가 곤란해지자 아내를 옥죄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법적 검토를 거쳐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보았다"며 "대신 김 씨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강제 전역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임 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분석에 들어갔으며, 군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군은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손구민
성인방송 강요한 남편‥"군은 왜 처벌 안 했나"
성인방송 강요한 남편‥"군은 왜 처벌 안 했나"
입력
2024-01-04 06:46
|
수정 2024-01-04 07:0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