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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당적은 비공개"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당적은 비공개"
입력 2024-01-09 06:07 | 수정 2024-01-0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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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는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 씨는 등산용 칼을 미리 구입해 개조한 뒤, 지지자인 척 다가가 휘둘렀습니다.

    또 부산 가덕도 행사장 뿐 아니라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등 이재명 대표의 동선도 미리 알고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심리 상태 등을 분석 중이고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7차례 김 씨를 조사한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얼굴 등을 밝힐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 이것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제는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김 씨가 썼다는 8쪽의 '변명문'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근접 신변보호팀도 "최대한 조기에 배치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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