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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넘은 '이태원 특별법'‥총선 후 시행

국회 넘은 '이태원 특별법'‥총선 후 시행
입력 2024-01-10 06:12 | 수정 2024-01-1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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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들만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게 골자인데,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빠졌고, 법 시행도 총선 뒤로 미뤘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거의 야당 의원인 177명이 투표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참사 발생 438일째이자,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야 4당이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의 취지가 대폭 반영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원은 11명 가운데 여야가 4명씩 추천합니다.

    나머지 3명은 유가족 대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상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수정됐습니다.

    원안에 들어 있던 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법 시행도 총선인 4월 10일 뒤로 미뤘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위주의 독자 법안을 발의하며 맞선 국민의힘과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표결 직전 퇴장한 여당은 회의장 밖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난의 정쟁화 즉각 중단하라!"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야당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이번만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없는 일방적 강행처리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부처 의견을 종합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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