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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통과‥"3년 뒤 시행"

개 식용 금지법 통과‥"3년 뒤 시행"
입력 2024-01-10 06:40 | 수정 2024-01-1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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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개 식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건희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유통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0년째 운영을 해온 한 보신탕집.

    점심시간인데 식당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송기성/보신탕집 운영]
    "한 달에 뭐 많이 해야 한 이삼백(만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야, 이제는…"

    개 식용 금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걸 알지만 업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보신탕집 주인 (음성변조)]
    "이미 법은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가타부타 할 수가 없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다든지…"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유통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3년의 처벌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그사이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1,600여 곳이고,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은 1천150여 곳, 이 농장에 있는 개는 52만 마리가 넘습니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주장대로라면 보상비만 해도 1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시내 200곳이 넘는 개고기 식당만이라도 일단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지향/서울시의원]
    "(업주가) 예를 들어 의류 사업으로 가겠다. 개고기만 빼고 보양 전문 음식을 아이템을, 메뉴를 갖다가 더 추가시켜 주는 거죠."

    동물보호 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소장]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 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에서 나온 개들을 어떻게 할 지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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