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검찰에선 기소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김 서울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광호/서울경찰청장 (2022.12.2. 특수본 출석)]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참사가 예견되는데도 방치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였습니다.
당시 특수본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이같은 수사 결론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형사법 교수등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5명 가운데 4명이 김 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전문가는 "김 청장은 참사 보름 전부터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고, 참사 당일에도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며 "인파 관리에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동대 배치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년째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다.
[강선이/고 이상은 씨 어머니]
"이미 이 기소의견을 서부지검에서 낸지 6개월 이상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도 많이 했었고요."
검찰은 오는 15일 역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합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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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제은효
외부 전문가도 "책임 있다"‥결론 미루는 검찰
외부 전문가도 "책임 있다"‥결론 미루는 검찰
입력
2024-01-11 06:44
|
수정 2024-01-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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