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영상,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이런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등장한 'AI 윤석열 후보'입니다.
[AI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2021년 12월)]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민주당도 'AI 이재명 후보'를 내세워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AI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2022년 2월)]
"저 AI 이재명은 앞으로 226개 우리 동네 공약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 딥페이크가 선거운동에 활용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이제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금지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 영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부칙에 따라 총선 90일 전이 아닌 관련 법 공포 후 한 달이 지난 오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희진/경남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딥페이크 영상물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됩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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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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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후보' 못 쓴다‥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AI 후보' 못 쓴다‥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입력
2024-01-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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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1-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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