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선처를 받고 풀려난 남성이 자랑이라도 하듯 '구속 후기'를 남겨 또다시 법정에 섰는데요.
결국,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춘천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구속됐던 남성이 집행 유예로 풀려난 뒤, '구속 후기'라며 체포 상황부터 판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적은 건데요.
자신이 교도소에서 인기남이 됐고, 다른 재소자와 도원결의를 맺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글은 검찰도 읽게 됐고,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해 결국, 남성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죗값이 늘어난 건데요.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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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교도소 인기남" 구속 후기 쓴 20대의 최후
[와글와글] "교도소 인기남" 구속 후기 쓴 20대의 최후
입력
2024-01-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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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1-1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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