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바다 수영을 지시한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의 한 음식점.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잠시 뒤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15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이 남성은 근처 수변공원에서 난간을 넘어 바다로 들어갔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에게 바다 수영을 지시한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둘이 수영해'라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 뭐 말 안 들으면 막 두드려 맞으니까…"
지시한 남성은 피해자들이 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곳에 앉아 술을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2018년 알게 된 숨진 남성과 동료에게 자신을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소개한 뒤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 1천3백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일용직 일당 230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에 보내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 갈 때까지 강제로 싸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망 사고 하루 전에는 피해자들에게 소주 22병을 마시게 한 뒤 잠을 재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정신을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판단하고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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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선영
소주 22병 먹이고 수영시켜‥"가스라이팅 범죄"
소주 22병 먹이고 수영시켜‥"가스라이팅 범죄"
입력
2024-01-18 06:47
|
수정 2024-01-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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