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작년 여름, 한 여성이 어머니와 어린 딸 앞에서 옛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31살 설 모 씨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 출근길.
현관문을 나선 이 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옛 남자친구에게 살해됐습니다.
범행을 말리던 어머니는 손을 크게 다쳤고 6살 딸은 이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피의자는 교제 때부터 헤어진 이후까지 이 씨에게 집착과 폭행을 이어 온 31살 설 모 씨였습니다.
검찰은 설 씨에게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설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근길 갑작스럽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어머니와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중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사형 대신, 25년형으로 감형해 준 데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거나, 목격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어린 딸조차 지키지 못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씨 유족]
"'엄마 나 죽는 거 봤는데 왜 어른들은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냐'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세상에 나오게 돼서 저희 조카에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또 설 씨의 연극에 속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족들은 "즉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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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구나연
"처벌받겠다는 태도" 징역 25년‥"연극에 속은 판결"
"처벌받겠다는 태도" 징역 25년‥"연극에 속은 판결"
입력
2024-01-19 06:45
|
수정 2024-01-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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