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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무죄‥"반인권적 판결" 반발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무죄‥"반인권적 판결" 반발
입력 2024-01-25 06:45 | 수정 2024-01-2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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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1심 법원이 학문적 표현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9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사회학 강의 도중,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금의 매춘산업과 비슷하다." "매춘을 하는 이유는 살기 어려워서…"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류석춘/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당시 수업)]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매춘의 일종이라니까요."

    위안부 피해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은 "연구한 적도 없는 분야인데, 왜곡된 사실로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며 류 전 교수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4년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류 전 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만 제한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과 질서에 다소 어긋난다 해서 위법하다고 봐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교수 발언 자체도 평가했습니다.

    "전체 토론수업 맥락을 고려하면 '취업사기 같은 걸 당해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연구자의 해석이나 평가인데다, 특정 피해자를 지목한 게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 주장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류석춘/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 줘서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은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상식의 영역을 법정으로 몰고 가면, 그것이 의견이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서 법이 유죄와 무죄 판단이 나오지만, 실제 그게 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지원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시켰다"는 발언은 유죄라고 보고,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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