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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중대재해법' 내일 전면 시행

여야 합의 불발‥'중대재해법' 내일 전면 시행
입력 2024-01-26 06:11 | 수정 2024-01-2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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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산업계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혀 1년만 더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야당은 마냥 미룬다고 산업현장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중소·영세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민주당은 '민생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입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손 놓고 시간만 보낸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산업계와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협상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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