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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3.6%라도‥정기예금에 연초 10조 넘게 몰렸다

[오늘 아침 신문] 3.6%라도‥정기예금에 연초 10조 넘게 몰렸다
입력 2024-01-26 06:35 | 수정 2024-01-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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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10조가 넘는 자금이 몰렸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23일 기준 약 679조 원인데요.

    지난해 말 약 668조 원에서 한 달 만에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4%대였던 예금금리는 최근 3% 중반으로 떨어졌지만, 더 떨어지기 전에 3.6% 금리라도 누리겠다는 예금 재테크족, 이른바 '예테크족'이 증가한 건데요.

    주식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투자 대기 자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초 60조 원 가까이 쏠렸던 투자자예탁금은 이달 24일 49조 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요.

    전쟁에 따른 불안한 국제 정세와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것도 안전자산인 정기 예금에 돈이 몰리는 이유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전기 승용차 외에도 공공부문에서 전기버스 도입이 늘면서 전기버스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기버스를 포함한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2년 44건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42건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불길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진화하는 데에도 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특히 많은 승객을 태우는 전기버스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버스 공급업체와 지자체가 보급하는 대응 매뉴얼엔 불이 나면 소화기를 사용하되 초기 진화가 어려우면 대피하라는 게 전부인데요.

    신문은 버스에 전기버스 화재에 대비해, 온도 변화를 감지해 소화약재를 뿌리는 센서 부착 등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해마다 화재나 재난사고에 출동했다 다치는 소방관이 1천 명이 넘는데다, 부상 인원도 갈수록 늘어 10년 새 3배나 증가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치료, 간병비 등 요양급여 기준은 15년 전과 똑같다는 기사입니다.

    현행 소방관 공상 간병비는 하루 최대 6만 원 정도로, 실제 드는 비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치료비 지원 기간은 최장 2년, 횟수도 최대 10회로 제한돼 있어 공상을 당한 소방관들은 치료비 상당 부분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를 감당 못 하는 소방관들은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개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도 월 2백만 원이나 돼 사고 후 15개월 동안 치료비만 5천만 원 넘게 드는 경우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남일보입니다.

    대구에서 버스 아닌 차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점령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적발 횟수는 8천7백여 건으로, 하루 평균 35건가량 적발됐는데요.

    실제 도로에 나가보니 버스전용차로 점선이 무색하게 승용차 등이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들 차량을 피하려고 버스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모습도 어렵잖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전체 버스전용차로 118km 구간 가운데 단속 장비가 설치된 건 5.8km에 불과했고요.

    운영과 관리에 취약점을 드러내며 출퇴근길 정시성 보장이라는 시내버스의 장점도 퇴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광주매일신문입니다.

    광주 지역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 분양 할인' 홍보가 위법이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홍보 및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는 기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 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요.

    시행 8개월이나 지났지만 광주 곳곳에서 불법 광고물을 적잖게 찾아볼 수 있고요.

    단속과 점검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업주들은 위법인 줄 몰랐다는 입장인데요.

    신문은 한 자치구 관계자를 인용해, 광주시 차원에서 제작한 홍보물과 영상은 동물병원과 주민센터에 배분됐지만, 담당 인력이 모자라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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