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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숨긴 공무원 강등' 경기도‥대법 "위법"

'다주택 보유 숨긴 공무원 강등' 경기도‥대법 "위법"
입력 2024-01-29 06:20 | 수정 2024-01-2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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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지난 2020년, 다주택자 고위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기도 경고에도 다주택 보유를 숨겼다가 강등된 공무원이 있었는데요.

    이 공무원이 반발해 낸 소송에서 당시 경기도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 값이 폭등했던 지난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실거주 목적 한 채를 뺀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2020년 7월)]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이듬해 4급 승진 후보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승진을 앞둔 한 5급 공무원은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이 있는데도,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1채는 매각 중이라고 경기도에 허위 신고해 4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뒤늦게 허위인 걸 알게 된 경기도가 다시 5급으로 강등했고, 이 공무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강등이 과하다고 봤고 2심은 강등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강등 처분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무원 승진임용 심사에서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다주택 보유 여부를 법적 근거도 없이 승진 배제나 불이익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임용권자가 법적 근거 없이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며 경기도의 강등 처분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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