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해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구타와 성폭행 등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피해자 가족은 더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닷 새 간 가둔 채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의 머리를 이발기계로 미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이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검찰로 넘겨진 뒤에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고 지난 23일엔 선고를 이틀 남기고 갑자기 1억 5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25일이었던 선고기일은 미뤄졌습니다.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남성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동기와 경위, 방법과 횟수 등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범에, 1억 5천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족과 애완동물에 남성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항소 요청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딸이) 환청, 환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사라지지가 않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정신과에서 쓸 수 있는 약을, 최고치의 약을 쓰고 있는데도 전혀 진행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검찰은 피해자 측이 요청을 접수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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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혜리
감금·삭발·성폭행‥'엽기적' 가혹행위 '징역 7년'
감금·삭발·성폭행‥'엽기적' 가혹행위 '징역 7년'
입력
2024-01-3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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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1-3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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