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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다 멈춘 아파트‥"갈수록 이자 눈덩이"

짓다 멈춘 아파트‥"갈수록 이자 눈덩이"
입력 2024-02-01 06:52 | 수정 2024-02-0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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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참 짓던 아파트가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 거액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입주예정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을 돌려받기도, 아파트를 이어서 지어줄 다른 건설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파주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3월 3백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26층 건물의 공사는 17층에서 멈췄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시공사의 부도로 법정관리가 시작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공사장 주변 주민]
    "(중단된지) 꽤 오래됐는데 몇 달 됐어요."

    입주예정자들은 세대당 3천만 원가량의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입주를 포기하고, 계약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입주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세대는 원하지 않아도 전체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보증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재무 상황과 공사 진척 상태 등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희/주택도시보증공사 언론팀장]
    "불안한 분양 계약자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양 계약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 원가가 치솟은 터라, 기존 공사를 떠안을 새 건설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주예정자]
    "(새 건설사 찾는데)10년이 되면은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HUG에 이걸 물어봤더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건설사가 부도나면,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같은 각종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멈추면 중도금 이자를 6개월간 유예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유예기간도 끝나면서 중도금 이자까지 내야 합니다.

    지난해 이런 식으로 '분양 사고'를 만난 사업장은 전국에서 12곳으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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