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부산의 한 병원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지 19일 된 아기 귀가 크게 찢어졌습니다.
당시 조리원에선 학대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학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 사하구의 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입니다.
2021년 2월, 이곳에서 태어난 생후 19일 된 아기는 조리원 입소 이후 귀 뒷부분이 길게 찢어졌습니다.
병원과 조리원 측은 "면봉으로 신생아 피부 각질인 태지를 떼려다 난 상처"라고 설명했지만, 부모는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상해 피해 신생아 부모(음성변조)]
"동네 성형외과에 치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뭘 잡고 그은 게 아닌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비틀어서 살을 잡아 앞으로 당긴 지그재그 결‥"
산부인과 의사는 "면봉에 의한 상처"라는 내용이 적힌 의료기록을 제출하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간호조무사가 귀를 비틀어 상처를 낸 건데, 병원장과 의사가 나서 조직적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간호사와 조무사는 간호기록부에 '매우 보챔'이라고 적힌 아이 상태를 모두 '양호'로 바꾸고, 상처가 발생한 시각도 '목욕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주요 증거인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는 검은 봉투에 폐기했습니다.
은폐, 조작에 가담한 사람은 13명.
검찰은 이 중 수간호사와 병원 행정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병원은 2년 전에도 신생아를 기저귀 갈이대에서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고 아이 머리에 부종이 생기자 그제서야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병원입니다. 해당 병원은 산후조리원만 휴업한 채 운영 중입니다.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1월 20일 자로 (산후조리원) 휴업 들어갔거든요. 3월까지 휴업 예정인데, 그 뒤로 장기적으로 더 할지 안할지 는 모르는 일‥"
관할구청은 앞서 신생아 낙상 사고에 대해서 병원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했지만 귀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MBC뉴스 정진명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정진명
신생아 운다고 귀 비틀어‥'피 묻은 옷' 은폐
신생아 운다고 귀 비틀어‥'피 묻은 옷' 은폐
입력
2024-02-02 06:43
|
수정 2024-02-02 10:3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