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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성폭행·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집행유예

[문화연예 플러스] '성폭행·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집행유예
입력 2024-02-02 07:23 | 수정 2024-02-0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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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세 번의 성범죄 혐의에도 1심에서 실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성폭행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5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에는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정상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요.

    2022년 4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고, 그해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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