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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적게 가면 '12만 원'‥필수 의료 집중 지원

병원 적게 가면 '12만 원'‥필수 의료 집중 지원
입력 2024-02-05 06:19 | 수정 2024-02-0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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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병원 이용 빈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달라지고, 수가 산정 방식을 보완해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는 병원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처방하며, 환자 부담인 도수치료를 받게 하거나, 백내장 수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유도하는 혼합 진료 관행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이 연 3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비 중증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까지 갉아먹는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환자에 대한 유인책도 마련했습니다.

    연 365회, 하루 한 번 이상 꼴로 병원을 찾으면, 본인이 병원비 90%를 부담해야 하지만, 병원 방문 횟수가 적으면 최대 12만 원까지 약국 등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줍니다.

    대신 5년간 10조 원을 필수 의료에 투입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 산정 방식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산부인과의 자연 분만 수가를 2배 가까이 늘린 것처럼 난이도와 시급성, 지역 격차까지 감안하겠다는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필수 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을 집중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분야별 불균형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수가 조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문제는 노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입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4년 뒤 건강보험 준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복지부는 자체 추계 결과 올해 흑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소득의 8%까지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의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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