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재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년에 걸쳐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에선 이 회장이 합병을 성사시키려고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는데도, 이번 재판부는 합병 자체는 정당한 거라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나세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94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부친인 고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60억 원을 물려받습니다.
이 돈으로, 삼성엔지니어링과 에스원 주식을 샀는데, 이듬해 두 회사가 나란히 상장하며 종잣돈을 9배나 불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엔 또다른 계열사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여, 최대주주가 됩니다.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1단계 지배구조의 중심에, 이 회장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라며 고발이 이어졌지만, 이 회장 일가는 검찰 수사를 피했고, 2008년 출범한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는, 이재용 회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지난 2008년)]
"저와 삼성에 대해 많은 걱정과 기대를 하고 있는 점 잘 듣고 있습니다."
한차례 면죄부를 받은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권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정당한 합병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이 합병의 뒷배경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동의하도록 도와달라며, 박근혜 정부에게 말 세 마리 등 86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2020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한동훈 수사팀은 이재용 회장을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1994년 종잣돈 60억 원에서, 2022년 공식 회장 직함을 쓰기까지, 28년 승계 과정의 마지막 고리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근간을 다 흔든 판결이다‥ 어떤 새로운 증거도 아니고 또 새로운 법리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어서 무리한 판결이다."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여러차례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합병비율이나 주식가치가 부당하게 산정됐다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나세웅
종잣돈 60억으로 삼성 지배‥법원 "문제없다"
종잣돈 60억으로 삼성 지배‥법원 "문제없다"
입력
2024-02-06 06:06
|
수정 2024-02-06 06:0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