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밤중에 한 남성이 해발 800m 고지에 고립됐다며 119에 신고해 소방인력 30명이 긴급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해 보니, 술에 취한 야영객의 허위 신고였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바닥에 깔린 흰 눈 위로 주황색 텐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구조 대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텐트로 다가가 신고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장 소방대원]
"주무시고 계세요? 신고 왜 하셨어요?"
지난 2일 밤 9시 50분쯤 전북 완주군 대둔산 해발 825미터 칠성봉 부근에서 한 남성이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소방 대원들은 산을 올라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50대 남성 신고자는 야영이 금지된 산 정상부에 텐트를 치고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남성을 구하기 위해 소방 장비 8대와 소방대원들이 투입됐는데 허위 신고였던 겁니다.
[운주119지역대 관계자]
"살려달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해보니깐 술 드시고 이제 취해 계셔서. <허위 신고네요?> 네."
허위 신고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 대상인데, 반복될수록 처벌 정도는 강해집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와 김제 등에서 13차례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유성일/완주소방서 대응예방과]
"119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 전화입니다. 화재, 구조, 구급과 같은 상황에서만. 허위로 119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최초 2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5년간 전북소방에 접수된 허위 신고 건수는 414건에 이릅니다.
소방당국은 허위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는 동안 구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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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자형
"긴급 출동했더니 '쿨쿨'"‥'허위 신고' 과태료 부과
"긴급 출동했더니 '쿨쿨'"‥'허위 신고' 과태료 부과
입력
2024-02-06 06:36
|
수정 2024-02-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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