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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심사 제대로 안 했다"‥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유해성 심사 제대로 안 했다"‥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 2024-02-07 06:43 | 수정 2024-02-0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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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충분한 안정성 심사 없이 제품이 팔리는 걸 장기간 방치했다는 겁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94년 처음 나온 가습기살균제는, 판매가 중지된 2011년까지 1천만 병 넘게 팔렸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원료 화학성분이 안전한지 검증도 없이 제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17년 동안 위험한 제품이 버젓이 유통돼,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위험을 알지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덴마크산이라 광고한 제품 '세퓨'를 썼다가 아이를 잃거나 평생 폐질환을 앓게 된 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송 10년 만에 항소심 법원이 "국가가 두 가족 중 한 가족 세 명에게 1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을 뒤집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송기호 변호사/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가해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가 법적 의무자로서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는 "화학물질이 유해한지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유독물이 아니'라는 고시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며 "현저하게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는, 위법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품 출시 당시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건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법령상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배상 범위도 비교적 좁게 봤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았다면, 그 액수를 빼고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면서, 소송을 낸 두 가족 중 급여가 많이 지급된, 한 가족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3백 명이 국가와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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