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차현진

"20년 동안 신고 안 했는데‥" 불법 개조 '줄줄이 적발'

"20년 동안 신고 안 했는데‥" 불법 개조 '줄줄이 적발'
입력 2024-02-08 06:48 | 수정 2024-02-08 09:31
재생목록
    ◀ 앵커 ▶

    불법 개조 차량에서 실린 짐이 떨어지면서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큰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이 도로 위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쇳덩이가 날아듭니다.

    "아악! 다쳤어?"

    이같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는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대부분 차량에 짐을 더 싣기 위해 차량을 불법으로 고치면서 나는 사고입니다.

    폐기물을 한가득 실은 화물차 한 대가 경찰관 안내에 따라 갓길로 이동합니다.

    [단속 경찰관]
    "방금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난간대가 승인이 안 돼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짐칸에 난간을 설치한 겁니다.

    짐을 더 싣기 위해서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음성변조)]
    "10년, 20년 했어도 신고 안 했는데 뭐‥"

    적발된 또 다른 승합차엔 있어야 할 뒷좌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짐을 더 실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 승인 없이 마음대로 의자를 떼어낸 겁니다.

    이 또한 자동차관리법위반입니다.

    [승합차 운전자 (음성변조)]
    "(공단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안 됐어요‥"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차량 불법 개조 단속을 벌인 결과 1시간 동안 모두 11건이 적발됐습니다.

    5분 당 1대 꼴이었습니다.

    [임재민 경감/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적재물이 낙하 추락하면서 후행 차량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차량 불법 개조를 비롯해 도로 위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