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앞서 교주 김 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도록 했다는 5, 6화 방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1997년 살인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을 보면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교주 김 씨가 영상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 씨에 대한 무죄판결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김 씨가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이 신청했던 방영금지 가처분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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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로 3억 원 손배소 패소
[문화연예 플러스]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로 3억 원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2-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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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2-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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