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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10만 원 식사 제공"‥김혜경 기소

"법인카드로 10만 원 식사 제공"‥김혜경 기소
입력 2024-02-15 06:38 | 수정 2024-02-1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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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김씨의 측근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김혜경씨도 기소한 겁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행원인 배 전 비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했습니다.

    경기도청 직원까지 합쳐 6명의 밥값으로 약 10만 원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배씨가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을 했고 검찰은 일단 김씨를 빼고 2022년 9월 배 전 비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배 전 비서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와의 공범 관계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된 만큼 김혜경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러면 공범으로 보고 있는 김씨를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끝날 수 있다는 변수를 감안해 전격 기소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혜경 씨 자신은 몰랐던 식비 10만 원은 기소하면서 면전에서 받은 300만 원 디올백은 모른 척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공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모른다', '책임 없다'고 피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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