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자동차 보험도 불이익을 받는 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표준약관은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재작년 최고 15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에도 약관을 통해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켜왔지만 법령에 명확한 조항이 없어 법적 다툼이 계속돼 왔습니다.
[백재환/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기획조정부장]
"(약관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있거든요. 설명을 못 들었으니 이 돈을 못 내겠다고 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긴 합니다."
이번 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법적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번호판에 봉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던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번호판 봉인제는 자동차 뒷번호판에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의 스테인레스 캡을 의무적으로 고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62년,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기술발전으로 도난과 위·변조가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관련 범죄가 크게 줄면서 봉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법 개정 효력은 1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인제가 사라진다 해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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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철현
음주 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번호판 봉인제 폐지
음주 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번호판 봉인제 폐지
입력
2024-02-20 06:54
|
수정 2024-02-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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