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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관서 벌어진 성추행‥국가도 배상 책임"

"해외 공관서 벌어진 성추행‥국가도 배상 책임"
입력 2024-02-20 07:36 | 수정 2024-02-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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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태국 방콕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장기간 폭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이 직원을 징계했는데, 대법원이 이와 별개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주태국 대사관.

    막 취직한 25살 교민 출신 신입 직원은 식사 도중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제 허벅지를 여기 잡더라고요. 그 순간에 '뭐지?'…"얘가 (테이블) 밑으로 자꾸 이상한 신호를 줘요." 다른 외교관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선배 직원은 2년 넘게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결국 2018년 외교부는 가해자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귀가 다 찢어질 정도로 30분 내내 막 '씨X', '너 미쳤어', '너 내가 죽여버린다', '너 따귀 맞아볼래'."

    징계를 당한 직원은 "몇몇 선후배 진술과 달리 그냥 웃기려던 농담인데 억울하다"며 단체 메일을 돌렸습니다.

    피해자에겐 "일을 못 해 짜증 낸 것뿐인데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따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직이 끝나고선 바로 옆 건물로 복귀했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그냥 사무실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피해자는 대사관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5년여 만에 대법원이 국가가 가해자와 함께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국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 조치를 다 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불법행위가 직장 선배 지위를 이용해 업무 시간 도중 일어났다"며 "예방교육만으로 고용주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게 아니"라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동진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비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가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결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다만, 2차 가해는 이미 징계에 반영됐고, 분리 조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근무지와 근무시간, 업무 관련성을 회사 책임을 따지는 기준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도 직장"으로 인정하며 시간·장소 외에 상사 지위를 이용했는지 판단 기준을 하나 더 제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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