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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오늘 국토위 소위 논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오늘 국토위 소위 논의
입력 2024-02-21 06:51 | 수정 2024-02-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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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당첨 받으면 최소 2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총선을 앞둔 여야가 이 법안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영끌족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첨자들이 실제 입주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실거주 의무 때문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주택경기 침체까지 닥치면서 무리해서 청약을 넣은 이른바 '영끌족'들은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세 놓을 수 있는 방법 없냐‥벌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첨 취소가 되니까 문제죠."

    여야는 실거주 의무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첨자들이 한 번 전세를 놓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또다시 갭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절충안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77개 단지 4만 9천여 가구에 적용됩니다.

    다만 절충안이 시행돼도 3년 뒤 혼란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 2년인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과 충돌하고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 필요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2년 후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문제 혹은 전세계약 갱신에 관련된 분쟁 등이 반복될 수 있어서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한 분쟁이 다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넘게 늘어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천886조 원을 넘어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부담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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