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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후임 공백' 51곳 공공기관장 낙천·낙선자 '낙하산용' 될 듯

[오늘 아침 신문] '후임 공백' 51곳 공공기관장 낙천·낙선자 '낙하산용' 될 듯
입력 2024-02-22 06:35 | 수정 2024-02-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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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중 51곳에서 기관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데, 총선 이후 낙천·낙선자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누리집 '알리오'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24곳의 기관장이 공석이었고, 27곳의 공공기관은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1년 6개월째 관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자리까지 더하면 100곳이 넘는 공공기관이 기관장을 새로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은 정기 인사가 미뤄지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어있는 기관장 자리는 4월 총선 이후 '낙선자 구제용'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을 가릴 것 없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비워두다 낙천·낙선자로 채우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도 보험사들이 일단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보험사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환자가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입장을 바꾸는 식인데요.

    이같은 사례가 늘면서 지난 2022년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분쟁조정이 전년 대비 22% 늘어났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공동 소송 신청자가 2,4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보험사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도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정부가 올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탄력 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연차휴가 활성화, 출장 최소화, 화상회의 활용 등을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열흘 안팎인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일만큼은 국민 건강을 위해 탄력 근무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 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슬럼화' 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할 방안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17개 시도의 폐교는 모두 3,922곳으로, 이 중 358곳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폐교를 오래 활용하지 않으면 슬럼화를 부추긴다는 민원의 원인이 되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육청은 폐교를 자연학습, 도서관 등 교육용으로 자체활용하거나, 매각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활용 폐교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거나 교육 시설이었던 만큼 매각 시 용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 제약이 많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정부가 올해 전세임대주택 지원 금액을 동결하고, 지원 대상에서 반지하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대신 맺는 방식인데요.

    전세금 지원한도가 지난해에 이어 1억 3천만 원으로 동결되면서 서울지역에서는 원룸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겁니다.

    신문은 거주 금지만 내세우면 결국 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제민일보 입니다.

    최근 제주 서귀포시 분양형 호텔의 일부 오피스텔 객실에서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일부 오피스텔 객실에서 임대를 가장해 사실상 숙박 업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요.

    영업 신고 후 운영되는 일반 객실들과 달리, 오피스텔 객실의 경우 소방 점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화재 등 위험에 노출돼 있고요.

    위생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귀포시는 미등록 숙박업 운영자를 특정하는 대로 자치경찰단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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